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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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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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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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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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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일 것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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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시행령 제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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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시행령 제9조① 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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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시행령 제9조① 1호 다목(세대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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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시행령 제9조① 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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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일 것면적 하한 요건 없음(14㎡ 기준 삭제)시행령 제9조①.
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일 것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일 것 |
2 | 해설 | 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삭제되었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1.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4.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개정전 조문 제2조의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