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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12635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2. 2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3.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4. 4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5. 5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일 것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세대구분형: 욕실·부엌·현관, 연결문·경량 경계벽, 세대수 1/3·면적 1/3; 면적 하한(14㎡) 요건 삭제; 건설기준 적용 시 1세대 산정.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시행령 제9조②.
  2. ②O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시행령 제9조① 1호 가목.
  3. ③O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시행령 제9조① 1호 다목(세대수 기준).
  4. ④O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시행령 제9조① 1호 나목.
  5. ⑤X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일 것면적 하한 요건 없음(14㎡ 기준 삭제)
    시행령 제9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경계주택주택단지

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일 것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일 것

2

해설

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삭제되었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1.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4.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개정전 조문

 제2조의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4.]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