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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2628
다음 중 분할신청이 토지소유자의 임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인 경우로 올바른 것은?
  1. 1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정답
  2. 2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
  3. 3
    1필지의 일부가 지번지역을 달리하게 된 때
  4. 4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5. 5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고 필지의 획정이 타당한 때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분할 신청이 의무인 경우 —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때 60일 이내(제79조②); 매매·경계 시정 분할은 임의(시행령 제65조①)
다음 중 분할신청이 토지소유자의 임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인 경우로 올바른 것은?
  1. ①O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용도 변경 분할 — 의무, 정답.
  2. ②X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
    소유자 일부 변경은 분할 사유 아님.
  3. ③X
    1필지의 일부가 지번지역을 달리하게 된 때
    지번부여지역 변경은 행정구역 개편 문제.
  4. ④X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경계 시정 분할 — 임의.
  5. ⑤X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고 필지의 획정이 타당한 때
    소유자 필요 분할 — 임의.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경계지번

①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2

해설

①

※ 분할대상

1. 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1)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2. 신청의무가 없는 경우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3조(분할 신청) ① 영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11. 10. 10.,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0.>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