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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사무소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책임자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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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보조원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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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공인중개사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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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하는 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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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법인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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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분사무소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책임자의 인장을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또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③. -
②X
중개보조원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등록할 의무가 없다(인장등록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다).제16조①. -
③X
소속공인중개사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을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③. -
④X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하는 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함께 할 수 있다(의무는 아니다).시행규칙 제9조①. -
⑤O
중개법인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시행규칙 제9조④.
⑤ 중개법인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9조(인장등록 등)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12. 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제35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4., 2009. 12. 31., 2014. 7. 29., 2016. 12. 30.>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09. 7. 14., 2009. 12. 31., 2014. 7. 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 6. 30.> ⑥ 제1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10. 6. 30.> 1.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2. 제8조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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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분사무소의 경우 상업등기규칙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의무가 없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④ 고용신고와 인장등록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