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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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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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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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사무소로 이전하여 乙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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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사무소를 임차하여 중개업을 하는 甲의 사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乙은 임대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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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각각 별도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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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동사용 신고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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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13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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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종별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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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사무소로 이전하여 乙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전신고 +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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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중개사무소를 임차하여 중개업을 하는 甲의 사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乙은
임대인의 승낙서를甲(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시행령 제16조①. -
⑤O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각각 별도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보증은 각자 설정한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중개사무소를 임차하여 중개업을 하는 甲의 사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乙은 임대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6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①법제13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법제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4. 7.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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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또는 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