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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535
공인중개사법령상 서울특별시 甲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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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군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A군수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2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3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할 때에는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4. 4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정답
  5. 5
    甲중개법인은 서울특별시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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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특수법인 제외).
공인중개사법령상 서울특별시 甲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A군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A군수에게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인 甲구청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제15조③.
  2. ②X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처은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④.
  3. ③X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할 때에는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등록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시행령 제15조③.
  4. ④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시행령 제15조②.
  5. ⑤X
    甲중개법인은 서울특별시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서울특별시 내 甲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시행령 제15조①.

② '등록관처은'은 오타다.

해설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9. 1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2008. 2. 29., 2008. 9. 10., 2010. 5. 4., 2010. 11. 2., 2011. 3. 15., 2012. 6. 29., 2013. 3. 23.>

1. 삭제  <2012. 6. 29.>

2. 삭제  <2006. 6. 12.>

3. 분사무소 책임자의 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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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솔루션

①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⑤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시ㆍ​구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