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보기 중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자신의 착오를 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양도받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ㄴ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ㄷ
기망당한 사실을 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행하는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이의 없이 수락한 경우
ㄹ
강박에서 벗어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담보로 상대방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ㅁ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기망당한 사실을 안 취소권자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ㅂ
취소권자와 상대방이 합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
1
ㄱ, ㄷ, ㄹ, ㅂ정답
-
2
ㄱ, ㄷ, ㄹ, ㅁ
-
3
ㄱ, ㄷ, ㅁ, ㅂ
-
4
ㄴ, ㄷ, ㄹ, ㅂ
-
5
ㄷ, ㄹ, ㅁ, ㅂ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법정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의 취소권자가 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양도·강제집행을 한 때 성립한다.
다음 보기 중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ㄱO
자신의 착오를 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양도받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취득한 권리의 처분(제145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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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미성년자는 아직 추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제14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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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기망당한 사실을 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행하는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이의 없이 수락한 경우강제집행을 이의 없이 수락한 것은 제145조 6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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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강박에서 벗어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담보로 상대방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제145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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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X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기망당한 사실을 안 취소권자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상대방의 청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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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O
취소권자와 상대방이 합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약정한 경우경개(제145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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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ㄱ, ㄷ, ㄹ, ㅂㄱ·ㄷ·ㄹ·ㅂ.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
① ㄱ, ㄷ, ㄹ, ㅂ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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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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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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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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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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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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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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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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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ㄴ. 법정추인도 객관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인정된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아직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므로 법정추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 ㅁ.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으로 인정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한 경우는 법정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