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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2500
다음 보기 중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자신의 착오를 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양도받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ㄴ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ㄷ
기망당한 사실을 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행하는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이의 없이 수락한 경우
ㄹ
강박에서 벗어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담보로 상대방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ㅁ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기망당한 사실을 안 취소권자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ㅂ
취소권자와 상대방이 합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1. 1
    ㄱ, ㄷ, ㄹ, ㅂ
    정답
  2. 2
    ㄱ, ㄷ, ㄹ, ㅁ
  3. 3
    ㄱ, ㄷ, ㅁ, ㅂ
  4. 4
    ㄴ, ㄷ, ㄹ, ㅂ
  5. 5
    ㄷ, ㄹ, ㅁ, ㅂ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법정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의 취소권자가 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양도·강제집행을 한 때 성립한다.
다음 보기 중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1. ㄱO
    자신의 착오를 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양도받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취득한 권리의 처분(제145조 5호).
  2. ㄴX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미성년자는 아직 추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제144조①).
  3. ㄷO
    기망당한 사실을 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행하는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이의 없이 수락한 경우
    강제집행을 이의 없이 수락한 것은 제145조 6호에 해당한다.
  4. ㄹO
    강박에서 벗어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담보로 상대방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제145조 4호.
  5. ㅁX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기망당한 사실을 안 취소권자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의 청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6. ㅂO
    취소권자와 상대방이 합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경개(제145조 3호).
  7. ①정답
    ㄱ, ㄷ, ㄹ, ㅂ
    ㄱ·ㄷ·ㄹ·ㅂ.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

① ㄱ, ㄷ, ㄹ, ㅂ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ㄴ. 법정추인도 객관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인정된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아직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므로 법정추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

ㅁ.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으로 인정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한 경우는 법정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