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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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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 받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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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②에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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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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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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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한다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청취한다.시행령 제11조①. -
②X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 받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시행령 제11조②. -
③O
위 ②에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시행령 제11조②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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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조⑤. -
⑤X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련느 구역의 면적이
330만㎡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3조①.
⑤ '시행하련느'는 오타다.
③ 위 ②에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위 ②에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
2 | 해설 | 설명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 받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자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공람기간(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공람기간"이라 한다)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