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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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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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년 사실상 연부금지급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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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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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에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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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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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연부취득 중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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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제6조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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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매년 사실상 연부금지급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20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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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해제 시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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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에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20조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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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한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연부 정의(2년 이상 분할, 제6조 20호), 매회 연부금 지급일 취득(시행령 제20조⑤), 마지막 연부금 전 등기 시 등기일에 일시 취득(⑭).
해설
⑤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
2 | 해설 | ⑤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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