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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2485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1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2
    매년 사실상 연부금지급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3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4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에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5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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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연부취득 중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①O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20호.
  2. ②O
    매년 사실상 연부금지급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20조⑤.
  3. ③O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제 시 취득 ×.
  4. ④O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에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20조⑭.
  5. ⑤X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한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연부 정의(2년 이상 분할, 제6조 20호), 매회 연부금 지급일 취득(시행령 제20조⑤), 마지막 연부금 전 등기 시 등기일에 일시 취득(⑭).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취득세매매지방세

⑤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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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2

해설

⑤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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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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