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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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측량자료를 효율적으로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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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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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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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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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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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는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제70조①)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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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측량자료를 효율적으로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측량자료가 아니라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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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지적공부 관리·활용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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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적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전산자료가 아니라 지적공부(조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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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적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센터 관리가 목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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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등기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등기전산자료 아님.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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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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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