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지적공부를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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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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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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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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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소관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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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공부 반출은 천재지변 등 재난 회피 시 또는 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 시만(제69조①) — 측량·검사·소관청 필요만으로는 불가
다음 중 지적공부를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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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측량 필요만으로 반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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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재난 회피(제69조① 1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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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검사 필요만으로 반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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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적소관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지적소관청 필요만으로 불가(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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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간행판매업자 요청은 사유 아님.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2 | 해설 | ②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적공부를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7.> ④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