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취득세 수정 반영 #12457
거주자 甲은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지방세법상 취득시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구분ㄱ. 개인으로부터 취득ㄴ. 법인으로부터 취득
계약상 잔금지급일2025년 4월 10일2025년 4월 10일
사실상 잔금지급일2025년 4월 20일2025년 4월 20일
등기 접수일2025년 4월 25일2025년 4월 25일
  1. 1
    ㄱ : 2025년 4월 10일, ㄴ : 2025년 4월 10일
  2. 2
    ㄱ : 2025년 4월 20일, ㄴ : 2025년 4월 20일
    정답
  3. 3
    ㄱ : 2025년 4월 25일, ㄴ : 2025년 4월 25일
  4. 4
    ㄱ : 2025년 4월 10일, ㄴ : 2025년 4월 20일
  5. 5
    ㄱ : 2025년 4월 20일, ㄴ : 2025년 4월 10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유상승계취득은 개인·법인 구분 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일(4.20)이 취득시기(시행령 제20조②); 등기 접수(4.25)는 그 뒤라 등기일 적용 ×(⑭)
거주자 甲은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지방세법상 취득시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①—
    ㄱ : 2025년 4월 10일, ㄴ : 2025년 4월 10일
    계약상 잔금지급일 ×.
  2. ②정답
    ㄱ : 2025년 4월 20일, ㄴ : 2025년 4월 20일
    ㄱ·ㄴ 모두 4.20.
  3. ③—
    ㄱ : 2025년 4월 25일, ㄴ : 2025년 4월 25일
    등기일 — 잔금 뒤이므로 ×.
  4. ④—
    ㄱ : 2025년 4월 10일, ㄴ : 2025년 4월 20일
    출제 당시 규정(개인은 계약상 잔금지급일).
  5. ⑤—
    ㄱ : 2025년 4월 20일, ㄴ : 2025년 4월 10일
    반대.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②·⑭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가 개인·법인 구분 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통일되어(2018년 시행) 정답을 ②로 정정하고 연도를 현행 기준으로 바꿈
  • 발문 거주가 甲은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지방세법상 취득시기가 바르게… → 거주자 甲은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지방세법상 취득시기가 바르게…
  • 보기 구분ㄱ. 개인으로부터 취득ㄴ. 법인으로부터 취득 계약상 잔금지급일2017년 4월 10일2017년 4월 10일 사실상 잔금지급일2017년 4월 20일2017년 4월 20일 등기 접수일2017년 4월 25일2017년 4월 25일 → 구분ㄱ. 개인으로부터 취득ㄴ. 법인으로부터 취득 계약상 잔금지급일2025년 4월 10일2025년 4월 10일 사실상 잔금지급일2025년 4월 20일2025년 4월 20일 등기 접수일2025년 4월 25일2025년 4월 25일
  • ① ㄱ : 2017년 4월 10일, ㄴ : 2017년 4월 10일 → ㄱ : 2025년 4월 10일, ㄴ : 2025년 4월 10일
  • ② ㄱ : 2017년 4월 20일, ㄴ : 2017년 4월 20일 → ㄱ : 2025년 4월 20일, ㄴ : 2025년 4월 20일
  • ③ ㄱ : 2017년 4월 25일, ㄴ : 2017년 4월 25일 → ㄱ : 2025년 4월 25일, ㄴ : 2025년 4월 25일
  • ④ ㄱ : 2017년 4월 10일, ㄴ : 2017년 4월 20일 → ㄱ : 2025년 4월 10일, ㄴ : 2025년 4월 20일
  • ⑤ ㄱ : 2017년 4월 20일, ㄴ : 2017년 4월 10일 → ㄱ : 2025년 4월 20일, ㄴ : 2025년 4월 10일
  • 정답 ④ → ②
  • 해설 ④ ㄱ : 2017년 4월 10일, ㄴ : 2017년 4월 20일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ㄱ : 2017년 4월 10일, ㄴ : 2017년 4월 20일 2해설④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그러나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빠르면 등기ㆍ​등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3기타 → 정답 ② — 유상승계취득은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든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4월 20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②). 등기 접수일(4월 25일)은 그 뒤이므로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지 않는다(제20조⑭).※ 출제 당시(2017년)에는 개인으로부터의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급일(ㄱ 4월 10일)이었으나 2018년 시행 개정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통일되었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취득시기매매지방세

정답 ② — 유상승계취득은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든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4월 20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②). 등기 접수일(4월 25일)은 그 뒤이므로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지 않는다(제20조⑭).

※ 출제 당시(2017년)에는 개인으로부터의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급일(ㄱ 4월 10일)이었으나 2018년 시행 개정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통일되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