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자 甲은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지방세법상 취득시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 구분 | ㄱ. 개인으로부터 취득 | ㄴ. 법인으로부터 취득 |
| 계약상 잔금지급일 | 2025년 4월 10일 | 2025년 4월 10일 |
| 사실상 잔금지급일 | 2025년 4월 20일 | 2025년 4월 20일 |
| 등기 접수일 | 2025년 4월 25일 | 2025년 4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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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 2025년 4월 10일, ㄴ : 2025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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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 2025년 4월 20일, ㄴ : 2025년 4월 20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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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 2025년 4월 25일, ㄴ : 2025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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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 2025년 4월 10일, ㄴ : 2025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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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 2025년 4월 20일, ㄴ : 2025년 4월 10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유상승계취득은 개인·법인 구분 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일(4.20)이 취득시기(시행령 제20조②); 등기 접수(4.25)는 그 뒤라 등기일 적용 ×(⑭)
거주자 甲은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지방세법상 취득시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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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 2025년 4월 10일, ㄴ : 2025년 4월 10일계약상 잔금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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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ㄱ : 2025년 4월 20일, ㄴ : 2025년 4월 20일ㄱ·ㄴ 모두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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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 : 2025년 4월 25일, ㄴ : 2025년 4월 25일등기일 — 잔금 뒤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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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ㄱ : 2025년 4월 10일, ㄴ : 2025년 4월 20일출제 당시 규정(개인은 계약상 잔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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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 2025년 4월 20일, ㄴ : 2025년 4월 10일반대.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②·⑭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가 개인·법인 구분 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통일되어(2018년 시행) 정답을 ②로 정정하고 연도를 현행 기준으로 바꿈 - 발문
거주가 甲은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지방세법상 취득시기가 바르게…→ 거주자 甲은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지방세법상 취득시기가 바르게… - 보기
구분ㄱ. 개인으로부터 취득ㄴ. 법인으로부터 취득 계약상 잔금지급일2017년 4월 10일2017년 4월 10일 사실상 잔금지급일2017년 4월 20일2017년 4월 20일 등기 접수일2017년 4월 25일2017년 4월 25일→ 구분ㄱ. 개인으로부터 취득ㄴ. 법인으로부터 취득 계약상 잔금지급일2025년 4월 10일2025년 4월 10일 사실상 잔금지급일2025년 4월 20일2025년 4월 20일 등기 접수일2025년 4월 25일2025년 4월 25일 - ①
ㄱ : 2017년 4월 10일, ㄴ : 2017년 4월 10일→ ㄱ : 2025년 4월 10일, ㄴ : 2025년 4월 10일 - ②
ㄱ : 2017년 4월 20일, ㄴ : 2017년 4월 20일→ ㄱ : 2025년 4월 20일, ㄴ : 2025년 4월 20일 - ③
ㄱ : 2017년 4월 25일, ㄴ : 2017년 4월 25일→ ㄱ : 2025년 4월 25일, ㄴ : 2025년 4월 25일 - ④
ㄱ : 2017년 4월 10일, ㄴ : 2017년 4월 20일→ ㄱ : 2025년 4월 10일, ㄴ : 2025년 4월 20일 - ⑤
ㄱ : 2017년 4월 20일, ㄴ : 2017년 4월 10일→ ㄱ : 2025년 4월 20일, ㄴ : 2025년 4월 10일 - 정답
④→ ② - 해설
④ ㄱ : 2017년 4월 10일, ㄴ : 2017년 4월 20일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ㄱ : 2017년 4월 10일, ㄴ : 2017년 4월 20일 2해설④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그러나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빠르면 등기ㆍ등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3기타→ 정답 ② — 유상승계취득은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든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4월 20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②). 등기 접수일(4월 25일)은 그 뒤이므로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지 않는다(제20조⑭).※ 출제 당시(2017년)에는 개인으로부터의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급일(ㄱ 4월 10일)이었으나 2018년 시행 개정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통일되었다.
해설
정답 ② — 유상승계취득은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든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4월 20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②). 등기 접수일(4월 25일)은 그 뒤이므로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지 않는다(제20조⑭).
※ 출제 당시(2017년)에는 개인으로부터의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급일(ㄱ 4월 10일)이었으나 2018년 시행 개정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통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