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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12448
공인중개사법령상 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2. 2
    중개사무소를 2개 둔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벌칙규정은 다르다.
  3.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외에 별도로 설치한 사무소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인 경우라도 이중사무소 설치금지에 위반된다.
    정답
  4. 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별도 사무소라도 이중사무소 설치금지 위반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취소할 수 있다.
    제38조② 2호.
  2. ②X
    중개사무소를 2개 둔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벌칙규정은 다르다벌칙규정은 같다(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① 4호·5호.
  3. 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외에 별도로 설치한 사무소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인 경우라도 이중사무소 설치금지에 위반된다.
    판례.
  4. ④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⑥.
  5. ⑤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내에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3조③·시행령 제15조①.
해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외에 별도로 설치한 사무소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인 경우라도 이중사무소 설치금지에 위반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2

판례

 

3

솔루션

①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모두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이다.

④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⑤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