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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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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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사무소를 2개 둔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벌칙규정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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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외에 별도로 설치한 사무소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인 경우라도 이중사무소 설치금지에 위반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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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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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별도 사무소라도 이중사무소 설치금지 위반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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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취소할 수 있다.제38조② 2호. -
②X
중개사무소를 2개 둔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벌칙규정은 다르다벌칙규정은 같다(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① 4호·5호. -
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외에 별도로 설치한 사무소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인 경우라도 이중사무소 설치금지에 위반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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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13조⑥. -
⑤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내에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제13조③·시행령 제15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외에 별도로 설치한 사무소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인 경우라도 이중사무소 설치금지에 위반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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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모두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이다. ④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⑤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