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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12434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 2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아파트는 동일한 건축물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다.
  3. 3
    단지형 연립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함께 건축할 수 없다.
  4. 4
    일반상업지역에서 단지형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함께 건축할 수 없다.
  5. 5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함께 건축 금지는 ① 도시형 생활주택+그 밖의 주택(예외: 85㎡ 초과 1세대, 준주거·상업 아파트형) ② 단지형 연립·다세대+아파트형; 연립+다세대 금지 규정 없음.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10조② 본문.
  2. ②O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아파트는 동일한 건축물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② 2호(현 아파트형 주택).
  3. ③O
    단지형 연립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10조③.
  4. ④O
    일반상업지역에서 단지형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10조③.
  5. ⑤X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함께 건축할 수 없다함께 건축할 수 있다(금지 규정 없음).
    시행령 제10조③은 단지형 연립·다세대와 아파트형 주택만 금지.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주택

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

해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