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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2427
다음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1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2. 2
    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정답
  3. 3
    법인의 설립 시 취득하여 과점주주비율에 해당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설립 후 증자로 인한 주식 또는 지분을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야 한다.
  4. 4
    과세객체는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한한다.
  5. 5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과점주주는 지분비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추가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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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점주주 간주취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만 대상(상장법인 제외, 지방세기본법 제46조·지방세법 제7조⑤)
다음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①O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과점주주 정의.
  2. ②X
    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구분하지 아니한다구분한다(비상장법인 주식만 대상).
    제7조⑤.
  3. ③O
    법인의 설립 시 취득하여 과점주주비율에 해당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설립 후 증자로 인한 주식 또는 지분을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11조①.
  4. ④O
    과세객체는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한한다.
    과점 당시 보유 물건.
  5. ⑤O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과점주주는 지분비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추가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11조②.

과점주주 50% 초과, 설립 시 취득 ×, 과세객체는 과점주주가 된 당시 법인 보유 과세물건, 그 후 법인 취득분은 지분 증가 없으면 추가 납세 ×.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취득세부동산

② 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2

해설

② 과점주주라 함은 비상장법인의 총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