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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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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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구분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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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의 설립 시 취득하여 과점주주비율에 해당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설립 후 증자로 인한 주식 또는 지분을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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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객체는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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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과점주주는 지분비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추가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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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점주주 간주취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만 대상(상장법인 제외, 지방세기본법 제46조·지방세법 제7조⑤)
다음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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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과점주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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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구분하지 아니한다구분한다(비상장법인 주식만 대상).제7조⑤. -
③O
법인의 설립 시 취득하여 과점주주비율에 해당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설립 후 증자로 인한 주식 또는 지분을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야 한다.시행령 제1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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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과세객체는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한한다.과점 당시 보유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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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과점주주는 지분비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추가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11조②.
과점주주 50% 초과, 설립 시 취득 ×, 과세객체는 과점주주가 된 당시 법인 보유 과세물건, 그 후 법인 취득분은 지분 증가 없으면 추가 납세 ×.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지종개과 간주취득(의제취득)
② 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
2 | 해설 | ② 과점주주라 함은 비상장법인의 총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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