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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통행은 반드시 가능하여야 하지만 보행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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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 너비는 반드시 4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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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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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막다른 도로에서는 적어도 너비가 4m 이상은 되어야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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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물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예정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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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통행은 반드시 가능하여야 하지만 보행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보행은 반드시 가능하여야 하고, 자동차 통행은 지형상 불가능한 경우 예외가 있다.법 제2조① 11호. -
②X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 너비는
반드시 4m 이상이어야 한다원칙 4m 이상이나 지형상 차량 통행 곤란 구간·막다른 도로는 2m·3m 등 예외가 있다.시행령 제3조의3. -
③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만고시된 도로 외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법 제2조① 11호 나목. -
④X
막다른 도로에서는 적어도 너비가
4m길이에 따라 2m·3m·6m(도시지역 외 읍·면 4m) 이상은 되어야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시행령 제3조의3 2호. -
⑤O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물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예정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이다.법 제2조① 11호(예정도로 포함).
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물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예정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물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예정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이다. |
2 | 해설 | ①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③.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④2미터도 있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전문개정 2008. 10.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