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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238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주장이 없더라도 당연히 무효이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기 전에는 일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2. 2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만이 취소할 수 있다.
  3. 3
    무효인 법률행위는 언제까지나 그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4. 4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하여 유효로 확정시킬 수 있다.
  5. 5
    무효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취소의 경우에는 언제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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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주장이 없더라도 당연히 무효이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기 전에는 일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취소 전에는 유효하다.
  2. ②O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0조.
  3. ③O
    무효인 법률행위는 언제까지나 그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제146조.
  4. ④O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하여 유효로 확정시킬 수 있다.
    제139조·제143조.
  5. ⑤X
    무효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취소의 경우에는 언제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착오·사기·강박 취소만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해설

⑤ 무효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취소의 경우에는 언제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착오나 사기ㆍ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