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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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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부지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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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생들에게 중개업 창업을 위한 경영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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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배ㆍ이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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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150세대 공동주택 중에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된 15세대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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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업을 하고 있다상업용 건축물·주택의 관리대행만 할 수 있다.제14조① 1호. -
②X
단독주택부지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다토지의 분양대행은 할 수 없다.제14조① 4호. -
③X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생들에게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 창업을 위한 경영기법을 제공하고 있다.제14조① 3호. -
④X
도배ㆍ이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배ㆍ이사업체를 소개(알선)할 수 있을 뿐 직접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시행령 제17조②. -
⑤O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150세대 공동주택 중에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된 15세대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다.제14조① 4호.
⑤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150세대 공동주택 중에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된 15세대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① 삭제 <2009. 7. 1.> ②법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7.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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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을 할 수 있다. ② 단독주택의 부지는 토지이므로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이다. ④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