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12355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옳은 것은?
  1. 1
    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업을 하고 있다.
  2. 2
    단독주택부지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다.
  3. 3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생들에게 중개업 창업을 위한 경영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4. 4
    도배ㆍ이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5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150세대 공동주택 중에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된 15세대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법인의 분양대행은 상업용 건축물·주택에 한하고 미분양 주택의 분양대행도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옳은 것은?
  1. ①X
    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업을 하고 있다상업용 건축물·주택의 관리대행만 할 수 있다.
    제14조① 1호.
  2. ②X
    단독주택부지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다토지의 분양대행은 할 수 없다.
    제14조① 4호.
  3. ③X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생들에게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 창업을 위한 경영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제14조① 3호.
  4. ④X
    도배ㆍ이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배ㆍ이사업체를 소개(알선)할 수 있을 뿐 직접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행령 제17조②.
  5. ⑤O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150세대 공동주택 중에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된 15세대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다.
    제14조① 4호.
해설

⑤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150세대 공동주택 중에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된 15세대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① 삭제  <2009. 7. 1.>

②법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7. 28.]

2

판례

 

3

솔루션

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을 할 수 있다.

② 단독주택의 부지는 토지이므로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이다.

④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