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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234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도시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시ㆍ도지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2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3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4. 4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5. 5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환지방식 동의는 면적 2/3 '및' 총수 1/2 모두 필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도시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시ㆍ도지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3조①.
  2. ②O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3조④·시행령 제5조.
  3. ③O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법 제4조① 단서.
  4. ④O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법 제4조③.
  5. ⑤X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지역의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4조④.
해설

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해설

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기타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2. 1. 17.>

②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1. 17.>

④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17.>

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개정 2012. 1. 17.>

⑥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6호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7.>

⑦ 제4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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