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ㆍ도지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2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3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
4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5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답
-
①O
시ㆍ도지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3조①.
-
②O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3조④·시행령 제5조.
-
③O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법 제4조① 단서.
-
④O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법 제4조③.
-
⑤X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지역의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4조④.
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 해설 | 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3 | 기타 |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2. 1. 17.> ②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1. 17.> ④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17.> 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개정 2012. 1. 17.> ⑥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6호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7.> ⑦ 제4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