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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2335
다음 중 취득세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ㄱ
취득한 재산의 담세력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응능과세에 해당한다.
ㄴ
당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과세하는 실질과세를 취하고 있다.
ㄷ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 과세하게 됨으로 유통세로 분류된다.
ㄹ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ㅁ
소유권을 취득하였어도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1
    ㄱ
  2. 2
    ㄴ
  3. 3
    ㄷ
  4. 4
    ㄹ
  5.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지방세법 제7조②) — 등기 없으면 취득 아님 ×
다음 중 취득세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ㄱO
    취득한 재산의 담세력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응능과세에 해당한다.
    응능과세(출제 기준).
  2. ㄴO
    당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과세하는 실질과세를 취하고 있다.
    실질과세.
  3. ㄷO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 과세하게 됨으로 유통세로 분류된다.
    유통세.
  4. ㄹO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도세·특별시세·광역시세.
  5. ㅁX
    소유권을 취득하였어도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등기 없어도 사실상 취득 시 과세.
  6. ①—
    ㄱ
    틀림.
  7. ②—
    ㄴ
    틀림.
  8. ③—
    ㄷ
    틀림.
  9. ④—
    ㄹ
    틀림.
  10. ⑤정답
    ㅁ
    ㅁ이 틀린 설명.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취득세납세지지방세

⑤ ㅁ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ㅁ

2

해설

⑤ 취득세는 법률상의 형식인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여 당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 과세하는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