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취득세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ㄱ
취득한 재산의 담세력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응능과세에 해당한다.
ㄴ
당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과세하는 실질과세를 취하고 있다.
ㄷ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 과세하게 됨으로 유통세로 분류된다.
ㄹ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ㅁ
소유권을 취득하였어도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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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
2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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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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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ㄹ
-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지방세법 제7조②) — 등기 없으면 취득 아님 ×
다음 중 취득세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ㄱO
취득한 재산의 담세력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응능과세에 해당한다.응능과세(출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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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당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과세하는 실질과세를 취하고 있다.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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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 과세하게 됨으로 유통세로 분류된다.유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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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도세·특별시세·광역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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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X
소유권을 취득하였어도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등기 없어도 사실상 취득 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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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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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ㄴ틀림.
-
③—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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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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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ㅁㅁ이 틀린 설명.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ㅁ |
2 | 해설 | ⑤ 취득세는 법률상의 형식인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여 당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 과세하는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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