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123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자는?
  1. 1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된 자
  2. 2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3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4. 4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일반사면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5
    금고 4년을 선고 받고 3년 만에 가석방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가석방은 잔여형기 경과 시 집행 종료로 보므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자는?
  1.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된 자
    과태료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2. ②—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응시자격 정지일 뿐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3. ③—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다른 법률 위반 벌금.
  4. ④—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일반사면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5. ⑤정답
    금고 4년을 선고 받고 3년 만에 가석방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제10조① 4호·② (가석방 후 4년 필요).

⑤ 금고 4년 중 3년 복역 후 가석방 → 1년 뒤 집행 종료 → 그때부터 3년 → 가석방 후 4년이 지나야 한다.

해설

⑤ 금고 4년을 선고 받고 3년 만에 가석방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석방은 잔여형기 지나고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해소

2

판례

 

3

솔루션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아니다.

④ 일반사면의 경우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