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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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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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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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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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일반사면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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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 4년을 선고 받고 3년 만에 가석방된 후 3년이 경과된 자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가석방은 잔여형기 경과 시 집행 종료로 보므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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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된 자과태료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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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응시자격 정지일 뿐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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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다른 법률 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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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일반사면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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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금고 4년을 선고 받고 3년 만에 가석방된 후 3년이 경과된 자제10조① 4호·② (가석방 후 4년 필요).
⑤ 금고 4년 중 3년 복역 후 가석방 → 1년 뒤 집행 종료 → 그때부터 3년 → 가석방 후 4년이 지나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금고 4년을 선고 받고 3년 만에 가석방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석방은 잔여형기 지나고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해소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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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아니다. ④ 일반사면의 경우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