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35㎡
-
2
235.4㎡
-
3
235.45㎡
- 4 정답
-
5
235.6㎡
-
①X
235㎡㎡ 단위는 일반 지역.
-
②X
235.4㎡0.051은 초과 → 올림.
-
③X
235.45㎡두 자리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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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235.5㎡235.451 →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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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235.6㎡올림은 0.1만.
235.451 → 끝수 0.051 > 0.05 → 올림 → 235.5㎡.
④ 235.5㎡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235.5㎡ |
2 | 해설 | ④ ※ 면적측정 시 단수처리방법 1. 600분의 1, 경계점좌표등록부 1) 등록자리수 : ㎡ 이하 한 자리 2) 최소면적 : 0.1㎡ 3) 소수처리방법 (1) 0.05㎡ 미만 : 버림 (2) 0.05㎡ 초과 : 올림 (3) 0.05㎡ : 구하고자 하는 수가 홀수이면 올림, 0 또는 짝수이면 버림 2. 이외 1) 등록자리수 : ㎡ 2) 최소면적 : 1㎡ 3) 소수처리방법 (1) 0.5㎡ 미만 : 버림 (2) 0.5㎡ 초과 : 올림 (3) 0.5㎡ : 구하고자 하는 수가 홀수이면 올림, 0 또는 짝수이면 버림 |
3 | 기타 |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