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취소사유 가운데 등록취소 후 3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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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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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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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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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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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등록증 대여(제38조① 6호) 취소는 3년 결격이고, 해산·등록기준 미달·결격사유 취소는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취소사유 가운데 등록취소 후 3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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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개법인이 해산한 경우제38조① 1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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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제38조① 6호 → 제10조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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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제38조② 1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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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우유예기간 만료 후 2년(취소 자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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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복권될 때까지(취소 자체는 제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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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며, 이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취소 후 3년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