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인 乙은 甲과 토지매입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그런데 乙은 丙에게 속아 丁의 토지를 丙의 것으로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국 甲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묶인 것은?
ㄱ
甲은 乙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乙은 자신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甲과의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
甲은 丙의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
乙은 丙의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ㅁ
乙은 丙의 담보책임을 물어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정답
-
4
ㄴ, ㄹ
-
5
ㄷ,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대리인의 제한능력은 대리행위 취소 사유가 아니지만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丙의 사기로 인한 취소권은 본인 甲에게 있다.
미성년자인 乙은 甲과 토지매입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그런데 乙은 丙에게 속아 丁의 토지를 丙의 것으로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국 甲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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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甲은 乙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취소할 수 없다.제117조. -
ㄴO
乙은 자신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甲과의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위임계약은 乙 자신의 법률행위다(제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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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甲은 丙의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하자는 대리인 기준이고 취소권은 본인에게 있다.
-
ㄹX
乙은甲은 丙의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취소권자는 본인이다(제140조). -
ㅁX
乙은甲은 丙의 담보책임을 물어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 당사자는 甲이다. -
③정답
ㄴ, ㄷㄴ·ㄷ.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ㄴ, ㄷ
근거조문/이론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솔루션
ㄱ.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甲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117조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는 적용이 없다. 즉 대리인은 본인과의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 등을 자신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ㄷ, ㄹ.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乙이 사기를 당한 경우, 乙이 아닌 甲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ㅁ.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에 하자가 있더라도 임의대리인 乙은 본인으로부터의 특별수권 없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