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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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당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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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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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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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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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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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한다(시행규칙 제3조③).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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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당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행한다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시행령 제29조①. -
②X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취소하여야 한다.제35조① 2호. -
③X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9조① 2호. -
④X
국토교통부장관은시ㆍ도지사는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시행규칙 제3조①. -
⑤O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시행규칙 제3조③.
해설
⑤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2., 2014. 7. 29.> ②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13.>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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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한다. ②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