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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12155
다음 지방세 중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것은?
  1. 1
  2. 2
  3. 3
  4. 4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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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방교육세 — 지방세 목적세 + 부가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이나 독립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
다음 지방세 중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것은?
  1. ①X
    취득세
    취득세 — 보통세·독립세.
  2. ②X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 목적세·독립세.
  3. ③X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 보통세·독립세.
  4. ④X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 국세.
  5. ⑤O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 목적세·부가세, 정답.
해설

⑤ 지방교육세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지방교육세

2

해설

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의 목적세이며 부동산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에 부가되는 부가세에 해당한다.

 

① 취득세 : 지방세의 보통세이며 독립세에 해당한다.

 

②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의 목적세이며 독립세에 해당한다.

 

③ 지방소득세 : 지방세의 보통세이며 독립세에 해당한다.

 

④ 농어촌특별세 : 국세 중 목적세이며 부가세에 해당한다.

3

기타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