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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12150
양입지 및 양입지의 성립요건이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2. 2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구거 등이 있는 토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다.
  3. 3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어야 한다.
    정답
  4. 4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면적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5. 5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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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양입지 요건(시행령 제5조②) — 종된 토지 지목이 '대'가 아닐 것, 주된 토지 면적의 10% 이하, 330㎡ 이하
양입지 및 양입지의 성립요건이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양입지도 소유자 동일·지반 연속 전제(시행령 제5조①②).
  2. ②O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구거 등이 있는 토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다.
    도로·구거 등 부지(제5조② 1호).
  3. ③X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어야 한다'대'가 아니어야 한다.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이면 양입 불가(제5조② 단서).
  4. ④O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면적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주된 토지 면적의 10% 이하.
  5. ⑤O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330㎡ 이하 — 10%와 330㎡ 모두 충족해야.

양입지 2종: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한 도로·구거 등 부지 / 주된 토지에 접속·둘러싸인 다른 용도 토지.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목면적

③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어야 한다.

2

해설

※ 양입지

1. 양입지의 의의 :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은 연속되지만 지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 한다.

2. 양입지의 요건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3. 양입의 제한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