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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수정 반영 #12149
다음은 1필지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며 행정상의 리ㆍ동이 아닌 법정의 리ㆍ동을 의미한다.
  2. 2
    1필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소유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주소와 지분도 동일하여야 한다.
  3. 3
    토지가 도로ㆍ구거ㆍ하천ㆍ철도ㆍ제방 등 주요지형지물에 의하여 연속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여야 한다.
  4. 4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정답
  5. 5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합병하려는 토지의 축척이 달라 축척변경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이 필요 없다(법 제83조③ 단서)
다음은 1필지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며 행정상의 리ㆍ동이 아닌 법정의 리ㆍ동을 의미한다.
    법정 리·동.
  2. ②O
    1필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소유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주소와 지분도 동일하여야 한다.
    소유자 동일.
  3. ③O
    토지가 도로ㆍ구거ㆍ하천ㆍ철도ㆍ제방 등 주요지형지물에 의하여 연속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여야 한다.
    지반 연속.
  4. ④X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법 제83조③ 단서 1호.
  5. ⑤O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①.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④의 중복 문장을 정리하고 ①의 오타(법저앙의)를 정정(정답 ④ 유지)
  • ④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 ①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며 행정상의 리ㆍ동의 아닌 법저앙의 리ㆍ동을 의미한다. →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며 행정상의 리ㆍ동이 아닌 법정의 리ㆍ동을 의미한다.
  • 해설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2해설④ 1필지가 성… →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2해설④ 1필지가 성…
해설
이 문제의 용어 토지의 이동지번

④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2

해설

④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