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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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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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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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오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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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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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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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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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제11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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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의사표시 당시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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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착오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대판 2004다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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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3다49794. -
⑤O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대판 97다13023.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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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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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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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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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공2015상,9]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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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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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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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