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정답
-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
3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
4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5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법 제18조①.
-
②X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제한할 수 있다.법 제18조①. -
③X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1회에 한하여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법 제18조④. -
④X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공고는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한다.법 제18조⑤⑥. -
⑤X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법 제18조⑥.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 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2 | 해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⑤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공고의 의무는 없다),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