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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 乙 간의 매매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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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은 악의의 丙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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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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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丙이 선의인 경우에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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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의 채권자는 선의의 丙에 대하여 甲, 乙 간의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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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 乙 간의 매매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볼 수 없다.허위표시 자체는 반사회적이 아니다. -
②X
甲은 악의의 丙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악의의 丙에게는 무효를 대항할 수 있다. -
③X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취득할 수 있다.과실은 묻지 않는다. -
④O
丙이 선의인 경우에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강제집행 면탈은 불법원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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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甲의 채권자는 선의의 丙에 대하여 甲, 乙 간의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주장할 수 없다.채권자도 선의의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丙이 선의인 경우에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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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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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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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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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44]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제3자이의][공2004.7.1.(205),1069]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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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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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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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통정허위표시 그 자체가 불법성을 띤 법률행위는 아니다. 즉 가장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丙이 악의인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甲에게 있으므로, 진정한 소유자인 甲은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최종 무효등기 명의인인 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⑤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