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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2023
부도위기에 몰린 甲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짜고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乙은 자기가 건물의 등기명의인인 것을 이용하여 그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 乙 간의 매매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2. 2
    甲은 악의의 丙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3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4. 4
    丙이 선의인 경우에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 5
    甲의 채권자는 선의의 丙에 대하여 甲, 乙 간의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丙이 선의여도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부도위기에 몰린 甲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짜고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乙은 자기가 건물의 등기명의인인 것을 이용하여 그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甲, 乙 간의 매매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볼 수 없다.
    허위표시 자체는 반사회적이 아니다.
  2. ②X
    甲은 악의의 丙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악의의 丙에게는 무효를 대항할 수 있다.
  3. ③X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취득할 수 있다.
    과실은 묻지 않는다.
  4. ④O
    丙이 선의인 경우에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강제집행 면탈은 불법원인이 아니다.
  5. ⑤X
    甲의 채권자는 선의의 丙에 대하여 甲, 乙 간의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주장할 수 없다.
    채권자도 선의의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이전등기매매

④ 丙이 선의인 경우에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44]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제3자이의][공2004.7.1.(205),1069]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통정허위표시 그 자체가 불법성을 띤 법률행위는 아니다. 즉 가장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丙이 악의인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甲에게 있으므로, 진정한 소유자인 甲은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최종 무효등기 명의인인 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⑤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