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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 乙 간의 매매는 甲과 乙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丙에 대하여도 언제나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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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에서 乙로의 등기이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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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丙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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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丙이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이후에 甲, 乙 간의 매매가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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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丙이 선의인 경우에는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은 악의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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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 乙 간의 매매는 甲과 乙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丙에 대하여도 언제나 무효이다선의의 丙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제108조②. -
②X
甲에서 乙로의 등기이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강제집행 면탈 목적은 제746조의 불법이 아니다. -
③X
丙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선의로 추정되므로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선의 추정. -
④X
丙이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이후에 甲, 乙 간의 매매가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제3자는 무효 주장도 할 수 있다. -
⑤O
丙이 선의인 경우에는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은 악의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엄폐물의 법칙.
⑤ 丙이 선의인 경우에는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은 악의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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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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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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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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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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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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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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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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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표시된 대로의 효력이 있다. 즉 甲, 乙 간의 가장매매도 선의의 丙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② 허위표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甲, 乙 간의 등기이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 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丙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甲이나 乙이 丙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丙은 부동산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④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 스스로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엄폐의 법칙 엄폐의 법칙에 의해서 자신의 전자가 선의이면 전득자는 악의라도 보호된다.
丙이 선의인 경우에는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은 악의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