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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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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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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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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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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행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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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대판 2000도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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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대판 2006도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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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다.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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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판 2005다55008. -
⑤O
중개행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2005다55008.
④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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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
3 | 솔루션 | ④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