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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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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의의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임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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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 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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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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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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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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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선의의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임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선의이면 족하고 과실이 없을 필요는 없다.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
③O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 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선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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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저당권자는 제3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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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2006다29372.
② 선의의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임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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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제3자 전세계 모든 사람인가? 아무런 관계없이 구경만한 사람인가? 을로부터 매입한 병을 두고 하는 말인가?
최소한 병처럼 의사표시의 무효/취소 상태에서 새로운 법률관 계를 맺고 있는 보호의 가치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 한다.
제3자 공식-107/108/109/110에서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 의 자로서
(1) 허위표시를 기화로 (2) 새로운 (3) 법률관계를 맺은 자 |
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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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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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공2006.4.15.(248),592]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과실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공2006.4.15.(248),592]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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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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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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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미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즉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