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시가표준액이 6억원인 상가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동 건축물에 2025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2026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2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2026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세부담의 상한 외에 다른 특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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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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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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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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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50,000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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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4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토지·건축물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면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지방세법 제122조) → 500,000 × 150% = 750,000원
甲은 시가표준액이 6억원인 상가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동 건축물에 2025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2026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2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2026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세부담의 상한 외에 다른 특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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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25,000원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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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50,000원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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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650,000원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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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750,000원500,000 × 1.5 = 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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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240,000원산출세액 전액 ×.
주택은 2023년 세부담 상한이 폐지되고 과세표준상한제(제110조③)로 바뀜.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22조
주택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이 2023년 폐지되어 계산 전제가 사라졌으므로, 세부담 상한(150%)이 적용되는 건축물 문제로 고치고 정답을 다시 계산함 - 발문
甲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 주택에 2015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2016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2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2016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 甲은 시가표준액이 6억원인 상가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동 건축물에 2025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2026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2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2026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세부담의 상한 외에 다른 특례는 없음) - 정답
②→ ④ - 해설
② 550,000원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550,000원 2해설②※ 주택의 세부담상한선은 1.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주택은 105% 2.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주택은 110% 3.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주택은 130%이다.3기타→ 정답 ④ 750,000원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징수세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22조). 500,000 × 150% = 750,000원 < 산출세액 1,240,000원이므로 750,000원을 납부한다.※ 출제 당시 주택의 세부담 상한(105·110·130%)은 2023년 폐지되고 과세표준상한제(제110조③)로 바뀌었다.
해설
정답 ④ 750,000원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징수세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22조). 500,000 × 150% = 750,000원 < 산출세액 1,240,000원이므로 750,000원을 납부한다.
※ 출제 당시 주택의 세부담 상한(105·110·130%)은 2023년 폐지되고 과세표준상한제(제110조③)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