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필증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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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보증서 2통의 제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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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소에 등기의무자가 출석하여 확인조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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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이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 2통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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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소에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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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신청정보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서면 부본 1통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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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필정보 없을 때 갈음(등기법 제51조) — 등기의무자·법정대리인 출석 확인조서,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 확인서면, 공증; '성년자 2인 보증서' 제도는 폐지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필증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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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보증서 2통의 제출보증서 — 폐지, 갈음 방법 아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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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등기소에 등기의무자가 출석하여 확인조서를 작성한 경우출석 확인조서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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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이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 2통의 제출자격자대리인 확인서면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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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등기소에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법정대리인 출석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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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등기신청정보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서면 부본 1통의 제출공증 — 가능.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보증서 2통의 제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보증서 2통의 제출 |
2 | 해설 | ※ 등기필증의 멸실 시 등기필증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는 방법 1.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직접출석(확인조서→기명날인) 2.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에 한함)의 확인서면 제출(인감증명 제출) 3. 공증서면부본의 제출(인감증명 제출) |
3 | 기타 |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