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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11974
다음 중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1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2. 2
    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3. 3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4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하는 경우
  5. 5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는 그의 등기필정보 제공(등기법 제50조② 후단)
다음 중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①X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승소 권리자 — 불요.
  2. ②X
    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등기 — 불요.
  3. ③X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 — 불요.
  4. ④X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하는 경우
    관공서 의무자 — 불요.
  5. ⑤O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승소 의무자 — 필요, 정답.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보존등기등기신청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2

해설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