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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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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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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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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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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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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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는 그의 등기필정보 제공(등기법 제50조② 후단)
다음 중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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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승소 권리자 —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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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상속등기 —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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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보존등기 —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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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하는 경우관공서 의무자 — 불요.
-
⑤O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승소 의무자 — 필요, 정답.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
2 | 해설 |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