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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1197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ㆍ요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정답
  2. 2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일부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내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종기 등을 확인하여 이를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3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의 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4. 4
    부동산 중개행위는 민사중개에 해당한다.
  5. 5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은 사회통념상 중개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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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등록자가 보수를 약속·요구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ㆍ요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처벌되지 않는다.
    대판 2010도16970.
  2. 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일부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내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종기 등을 확인하여 이를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대판 2011다63857.
  3. ③O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의 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대판 2008도9427.
  4. ④O
    부동산 중개행위는 민사중개에 해당한다.
    민사중개.
  5. ⑤O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은 사회통념상 중개행위로 볼 수 있다.
    대판 2005다32197.
해설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ㆍ요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는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법 제2조 제3호가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위 법조에서 정한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보수의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법 제48조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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