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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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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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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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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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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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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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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경매·공매 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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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허가증 교부 시 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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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제3조②. -
⑤O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지자체 당사자 검인 ×.
#9609와 같은 문제.
④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2 | 해설 | ④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서인 때에도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 등이 검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흠결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
3 | 기타 |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判決書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검인에는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⑤2개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등은 그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시장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