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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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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계약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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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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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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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 공매, 수용, 상속, 취득시효 등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검인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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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검인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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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계약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계약 종류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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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는다.국가·지자체 당사자 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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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검인을 받지 않는다.계약 아님. -
⑤O
경매, 공매, 수용, 상속, 취득시효 등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검인을 받지 아니한다.경매 등 검인 ×.
계약 원인 이전등기는 계약 종류 불문 검인, 국가·지자체 당사자 검인 ×, 경매·공매·수용·상속·취득시효 검인 ×.
④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2 | 해설 | ④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0년 9월 2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의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判決書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검인에는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⑤2개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등은 그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시장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