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11940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공인중개사법은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갖는 사회법이다.
  2. 2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 상 위임계약과 같다.
  3. 3
    부동산중개계약은 사법계약이다.
  4. 4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의 특별법으로서 부동산 중개행위는 상행위이며, 상사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5. 5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부동산 중개는 상행위이지만 민사중개이며,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공인중개사법은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갖는 사회법이다.
    사회법적 성격.
  2. ②O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 상 위임계약과 같다.
    위임 유사.
  3. ③O
    부동산중개계약은 사법계약이다.
    사법계약.
  4. ④X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의 특별법으로서 부동산 중개행위는 상행위이며, 상사중개에 해당한다민법의 특별법이고, 부동산 중개는 상행위이지만 민사중개에 해당한다.
    거래 자체가 상행위가 아니다.
  5. ⑤O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다.
    일반법.
해설

④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의 특별법으로서 부동산 중개행위는 상행위이며, 상사중개에 해당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④ 부동산 중개업무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등의 거래계약은 상행위가 아니며, 일반 사인 간의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속한다. 거래당사자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상사행위라 하며, 상행위 이외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민사중개라 한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 간의 상행위 이외의 계약을 중개하는 민사중개에 속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