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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191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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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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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지예산은 대의원회 대행 가능.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1. ①X
    정관의 변경
    대행 불가(시행령 제36조③).
  2. ②X
    개발계획의 수립
    대행 불가.
  3. ③X
    개발계획의 변경
    대행 불가.
  4. ④O
    조합의 수지예산
    시행령 제35조 4호는 제36조③ 제외 사항이 아니다.
  5. ⑤X
    조합임원의 선임
    대행 불가.
해설

④ 조합의 수지예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조합의 수지예산

2

해설

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3

기타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36조(대의원회) 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3. 26., 2015. 11. 4.>

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12. 3. 26.>

③ 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ㆍ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ㆍ제6호(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6., 201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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