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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1888
다음 중 등기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1. 1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있어서 판결
  2. 2
    지상권설정등기에 있어서 지상권설정계약
  3. 3
    이행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판결
    정답
  4. 4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증여 계약
  5. 5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주소이전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이행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판결이 아니라 판결에서 확인된 법률행위(매매 등)·원인일자는 법률행위일 — 형성판결은 등기원인 '판결'
다음 중 등기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1. ①X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있어서 판결
    말소 판결 — 등기원인 '확정판결'.
  2. ②X
    지상권설정등기에 있어서 지상권설정계약
    지상권설정계약 — 등기원인.
  3. ③O
    이행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판결
    이행판결 자체는 등기원인 아님(법률행위가 원인) — 정답.
  4. ④X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증여 계약
    증여계약 — 등기원인.
  5. ⑤X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주소이전
    주소이전 — 명의인표시 변경 원인.

말소 판결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지상권설정계약·증여계약·주소이전은 등기원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이전등기지상권

③ 이행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판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이행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판결

2

해설

③ 이행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법률행위이다.

1. 형성판결

1) 등기원인 : 판결

2) 원인일자 : 판결이 확정된 때

2. 이행판결

1) 등기원인 : 법률행위

2) 원인일자 : 법률행위일

3

기타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