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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11886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1
    민법상의 조합은 등기신청적격이 없다.
  2. 2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3. 3
    등기신청은 구술로 할 수 없다.
  4. 4
    관공서는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5. 5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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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신청은 자기계약·쌍방대리 허용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음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①O
    민법상의 조합은 등기신청적격이 없다.
    조합 적격 ×.
  2. ②O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취하 공동.
  3. ③O
    등기신청은 구술로 할 수 없다.
    구술 ×.
  4. ④O
    관공서는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우편 촉탁(규칙 제155조①).
  5. ⑤X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신청할 수 있다.
    쌍방대리 허용.

민법상 조합 적격 ×, 공동신청 등기의 취하는 공동으로(규칙 제51조), 구술 신청 ×(제24조①), 관공서 우편 촉탁(규칙 제155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신청대리

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

해설

⑤ 등기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3

기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제정 1993. 10. 13. [등기선례 제4-25호, 시행 ]

 

등기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3. 10. 13. 등기 제2570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8조

참조예규 : 제637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