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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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의 조합은 등기신청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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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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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신청은 구술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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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공서는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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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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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신청은 자기계약·쌍방대리 허용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음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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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민법상의 조합은 등기신청적격이 없다.조합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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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취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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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등기신청은 구술로 할 수 없다.구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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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관공서는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우편 촉탁(규칙 제15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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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신청할 수 있다.쌍방대리 허용.
민법상 조합 적격 ×, 공동신청 등기의 취하는 공동으로(규칙 제51조), 구술 신청 ×(제24조①), 관공서 우편 촉탁(규칙 제155조①).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2 | 해설 | ⑤ 등기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3 | 기타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제정 1993. 10. 13. [등기선례 제4-25호, 시행 ]
등기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3. 10. 13. 등기 제2570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8조 참조예규 : 제63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