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의 토지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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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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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목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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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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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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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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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명인방법 없는 수목·돌담·교량·담장·포장·터널은 토지의 일부이고, 건물·등기된 입목·명인방법 미분리과실·권원 있는 농작물은 독립정착물이다.
다음의 토지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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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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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수목명인방법이나 입목등기가 없는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토지와 함께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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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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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건물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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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정당한 권원으로 재배한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의 독립정착물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보존등기
② 수목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수목 |
2 | 해설 | ② ※ 정착물은 토지와의 독립물, 즉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목, 돌담, 교량, 담장, 도로의 포장, 터널 등은 토지와 일체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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