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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865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2. 2
    당해 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전국적으로 500인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ㆍ이용신청하여야 한다.
  3. 3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4.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5. 5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출서류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가입ㆍ이용 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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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처리기사 1명·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제24조①②.
  2. ②O
    당해 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전국적으로 500인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ㆍ이용신청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② 1호.
  3. ③X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2인 이상각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② 2호·3호.
  4. ④O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② 4호.
  5. ⑤O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출서류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가입ㆍ이용 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① 2호.
해설

③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①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07. 6. 29., 2008. 3. 14., 2009. 7. 14., 2009. 12. 31., 2010. 6. 30., 2013. 3. 23., 2014. 7. 29.>

1. 삭제  <2006. 8. 7.>

2. 제2항제1호에 따른 수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3.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5.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08. 9. 12., 2009. 12. 31., 2010. 6. 30., 2013. 3. 23., 2014. 7. 29.>

1.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백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2.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한 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무소의 소재지

4.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5.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④법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2. 자료의 제공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4.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3항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13.>

2

판례

 

3

솔루션

③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