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1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인을 모두 갖춰진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
2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고 그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에 우선변제권이 발생된다.
-
3
대항요건보다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
4
대항요건과 같은 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확정일자를 갖춘 날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정답
-
5
임차인이 전입신고 몇일 후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 동순위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대항요건과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 0시에 우선변제권 발생.
다음은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O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인을 모두 갖춰진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제3조의2②.
-
②O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고 그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에 우선변제권이 발생된다.대판.
-
③O
대항요건보다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대판.
-
④X
대항요건과 같은 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확정일자를 갖춘 날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0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대판. -
⑤O
임차인이 전입신고 몇일 후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 동순위이다.대판(같은 날 동순위).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대항요건과 같은 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확정일자를 갖춘 날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④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