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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기타 국세 #11798
다음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옳지 않은 것은?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2
    주택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
  3. 3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4. 4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
  5. 5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것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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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는 기재금액 1천만원 이하만 인지세 없고 1천만원 초과는 과세(인지세법 제3조①) — '납부하지 않는 문서' 열거 ×
다음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인지세법 제6조.
  2. ②O
    주택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
    인지세법 제6조(출제 기준).
  3. ③O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인지세법 제6조(주택 1억원 이하).
  4. ④O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
    인지세법 제6조.
  5. ⑤X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것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것(초과하면 과세)
    인지세법 제3조①.
해설

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것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것

2

해설

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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