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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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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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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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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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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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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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는 기재금액 1천만원 이하만 인지세 없고 1천만원 초과는 과세(인지세법 제3조①) — '납부하지 않는 문서' 열거 ×
다음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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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인지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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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택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인지세법 제6조(출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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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인지세법 제6조(주택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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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인지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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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것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것(초과하면 과세)인지세법 제3조①.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것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것 |
2 | 해설 | 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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