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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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데,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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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으로써 처분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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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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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소유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은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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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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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금지되고 규약으로만 달리 정할 수 있다(제20조②).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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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데,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제10조①·제1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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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으로써 처분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제20조②. -
③O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제2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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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구분소유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은 처분에 따른다.제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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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으로써 처분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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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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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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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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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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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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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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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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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