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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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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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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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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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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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의 합의로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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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정 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은 '합산'하여 주택 수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③ 4호) — 각각 구분 ×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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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시행령 제8조의2③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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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시행령 제8조의2③ 4호. -
③O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시행령 제8조의2③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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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시행령 제8조의2③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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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의 합의로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시행령 제8조의2③ 2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
2 | 해설 | ②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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