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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기타 국세 #11776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2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정답
  3. 3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4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5. 5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의 합의로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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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정 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은 '합산'하여 주택 수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③ 4호) — 각각 구분 ×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시행령 제8조의2③ 3호.
  2. ②X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시행령 제8조의2③ 4호.
  3. ③O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시행령 제8조의2③ 1호.
  4. ④O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시행령 제8조의2③ 2호.
  5. ⑤O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의 합의로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시행령 제8조의2③ 2호.
해설

②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

해설

②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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