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자 甲이 국내소재 상시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함)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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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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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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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해당 주택이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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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甲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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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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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 임대료는 2010년부터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소득세법 제19조① 12호) — 별개의 부동산임대소득 ×
거주자 甲이 국내소재 상시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함)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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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한다.제2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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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로 한다.시행령 제48조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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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만일 해당 주택이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제12조 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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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甲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시행령 제8조의2③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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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된다사업소득(부동산업)으로 과세된다.제19조① 12호.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된다. |
2 | 해설 | ⑤ 주택 등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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